안성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8만3,551필지 심층조사 착수
투기성 소유·불법 임대차 등 집중 점검… "경자유전 원칙 확립"
안성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안성시는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8만3,551필지, 총 1만1,197ha에 달한다. 시는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