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김보라 시장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환영 “47년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 요구 안성시도 가능 절차 명문화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 수도사업자 평택시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 관할 안성시도 해제 신청 가능해져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취수시설 운영 수도사업자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관할 피해 지역의 시‧군‧구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평택의 유천취수장 운영에 따른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47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관할 구역 속한 안성시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신청이 가능해졌다.
평택의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 총 규제면적(공장설립제한・승인)은 108.17㎢이며, 이 중 규제의 원인인 유천취수장 시설이 있는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면적 1.696㎢로 1.6%에 불과하지만, 취수장 시설이 없는 안성시의 규제면적은 70.284㎢(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등)로 65.0%에 달하고, 천안시의 규제면적은 36.19㎢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