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0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정치적 행정적 책임에 정점에 있는 안성시장이 간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내린 업무 관련한 정당한 지시를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불이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주권자인 안성시민의 직접 위임을 받아 취임한 신임 안성시장에 대한 항명?, 명령 불복종? 내지 지시 불이행을 통해 간접 위임받은 직업 공무원 일부가 신임시장 길들이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신임 안성시장이 지시한 사항은 아직 전염병,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요즘 들어 성공적인 방역으로 주춤하지만, 지속적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어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주권자이자 안성시민을 대표해서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달라고 위임받은 안성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에서 지시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몇 시간도 안 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제대로 검토 후 결정한 다음 시행하라고 지시했지만 …
관계 공무원 등에 따르면 15일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되고, 16일 취임한 김보라 안성시장이 20일 월요일 간부회의(일명 월요회의. 이하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지시 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다.
20일 월요일 간부 회의에서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9일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진자 수의 감소와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의 방역 피로감 누적 그리고 경제생활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완화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그동안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것을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포함해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해 보고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성시에 맞는 방역수칙을 결정하고 이를 각 과 별로 체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지시였다고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한 안성시 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 체계적으로 집행해 혹시 모를 사태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간부 회의에 참석했던 안성시 고위 공무원인 행정복지국장이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이를 무시하고, 현재 공석인 교육체육과장을 대신해 시설관리공단 산하 야외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정상 운영한다는 서류에 결재했다는 것이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아침 간부 회의에서 김보라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담당 팀장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재 후 이러한 사정을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담당 팀장은 행정복지국장의 전결을 받고 이를 위탁 관리하는 안성시설관리공단에 공문으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축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등 관리하고 있는 안성시의 공공 실외 체육시설을 제대로 된 안전예방 수칙도 없이 ‘정상운영’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아침에 김보라 시장이 지시사항을 바로 정면으로 어기는 사실상 명령 불복종이자 항명으로 보이는 지시 불이행을 버젓이 한 것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화상회의에서 대략의 사실상 사회적 거리주기 완화가 얘기됐고,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된 공식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장이 아침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회의 끝나고 바로 지시와 정반대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경기도와 중앙정부 공문이 도착도 하기 전에 …
본지는 취재를 통해 중앙정부의 공식 공문은 21일, 경기도 공문은 22일 안성시에 왔고, 22일 경기도 공문에는 실외 체육시설과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의 공문이 내려오기도 전에, 경기도의 공공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일단 ‘정상운영’하라고 안성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개방을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날 다시 공문을 통해 보류됐지만, 정부방침과 경기도 세부지침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 책임지는 김보라 시장의 명령도 어겨가며 사실상 방역망이 뻥~ 뚫리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 본지 취재로 확인된 것이다.
안성시가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한 것은 20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것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안성시가 공공 실외 체육시설을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정상운동’하라는 공문과 이를 다시 반려하는 공문을 통해 이상한 행정을 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이후 21일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내려 보낸 공문과 22일 구체적인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 경기도 공문도 함께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문의 내용을 보면 김보라 시장이 20일 아침 간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당연히 전염병, 코로나19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20일 하루 동안의 안성시 행정이 확인된 것이다.
‘공공 실외 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은 나중에 내려와
이와 관련해 담당 팀장은 공문서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재 과정에서 “정부에서 19일 발표만 하고 관련 공문이 21일 날 왔다.
22일 경기도에서 ‘공공 실외 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이 왔다”며 “간부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 시장님 지시사항을 모른 상태에서 그동안 부서별로 판단했던 대로 19일 중앙정부 발표에 따라 국장님 전결을 받아 개방 결정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가)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다. 제가 빨리했으면 좋겠다. (국장에게) 말씀드렸다”며 “제가 급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도가 어떻게 점검해서 점검표를 내라는 세부지침을 내려 주고 있어 담당자에게 경기도에 확인해 보라고 시켰고, 이 과정에서 공공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려 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그래서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행정복지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보라 시장이 20일 아침 간부 회의에서 “(안성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공공) 실외 운동장뿐만 아니라 안성시에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인 경로당, 학교운동장, 어린이집 등을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예방수칙을 포함해 취합하여 보고하면 이를 보고, 이 정도 되면 됐다고 결정한 다음 결정된 내용을 다시 각 담당 과별로 체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지시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지시를 불이행한 거지. 시장님이 지시한 건데 지시 이행을 안 한 거다”라며 “정신이 나갔는지 팀장이 민원이 많다고 개방하자고 올라온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결재했다. 정신이 없어 가지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