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속 임기제와 청원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5월 중 하루간의 특별 휴가를 받게 된다.
안성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와 선거, 연이은 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밤낮없이 일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 5월 한 달간 모든 공직자들에게 특별 휴가 하루를 주는 것을 시장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절에 쉬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원하는 하루를 골라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날은 원래 ‘노동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복(公僕)이지만 동시에 급여 생활자이며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공직사회는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까지 안성시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근로자들만 5월 1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특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5월 29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안성시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노동자로 인정받아 흐뭇하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대전 본청과 자치구,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도 근로자의 날 쉬거나 5월중 특별 휴무를 실시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