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이하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는 공도읍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축구클럽에 5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28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찬 전 미래통합당 안성시장 후보는 2019년 11월 3일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의 스탠드와 구령대 사이 계단에서 축구클럽 사무장에게 “회원들 위해서 물을 사먹든 음료수를 사먹든 밥을 사먹을 때 보태서 쓰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주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 법이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후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벌금 100만 원∼500만 원)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