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성 재검토하기로 잠정 중단됐던 서운면 신기리, 양촌리, 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 7,220㎡에 추진하는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이하 중소기업산단)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정상화(산업단지게획 변경 추진)’를 결정했다.
이에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처장에게 지난 22일 보상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성중기산단 주민대책위원회에 안내해 줄 것과 안성시에 보상 일정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월 말경 토지주에 보상통지서를 발송하면, 2월 중에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산단의 사업비는 2017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체 투자심의에서는 1,565억 원(예비비 포함)이었지만, 지난해 5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시 산정한 결과 622여억 원이 증가한 2,034여 원(예비비 180억 원 포함 2,214억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안성시는 중소기업산단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전체 사업비의 1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안성시의 부담액은 당초 1,565억 원의 15%인 약 240억 원 에서 2,214억 원의 15%인 약 32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