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김학용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 당시 자원봉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규민 국회의원 측이 사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했는지(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 바이크와 260cc 이상 오토바이의 차이)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증인심문 후 검찰 측은 증거 채택 과정을 거친 후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 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를 앞선 반면, 허위사실이 알려진 후 실시된 본 투표에서는 김학용 후보가 이규민 후보를 앞섰다”며, 문제의 공보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공보물뿐이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본인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라며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함께 실시된 안성시장 선거, 비례 국회의원 투표의 득표율이 비슷하다”고 주장해 선거에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을 추가 기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