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규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3일(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며, 이규민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상으로 출석이 어려 울 경우 2월 10일(오전 10시 30분)을 추가기일로 지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의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이규민 국회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60CC 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이었지만,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으로 허위사실을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김학용 전 국회의원 보조관과 이규민 국회의원의 후보 당시 자원봉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규민 국회의원측이 공보물에 내용을 적시하기 이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했는지(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 바이크와 260CC이상 오토바이의 차이)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또 이날 검찰측은 추가 증거자료로 초기 언론 보도에서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으로 표기되었던 내용이 ‘260CC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으로 수정된 언론보도 내용을 제출했다.
이후 김학용 전 국회의원 보좌관의 증인심문에서도 ▷법안 발의 과정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 ▷초기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을 인지한 시기 ▷정정보도 요청 과정과 기사 내용 수정 시기 ▷수정된 기사와 수정되지 않은 기사가 모두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이유 ▷김학용 전 국회의원의 법안 관련 영상인터뷰 내용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날 김학용 국회의원 전 보좌관은 증인심문에서 “공보물 발송 이전에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했다고 했다. 그런데 선거공보물에는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기자회견이 선거공보물 작성 이전에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낙선목적의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기관에는 “통상적인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법안 개정안 원문과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기사 오보를 확인하고 다음 날 오전에 기사 수정을 요구했고, 즉시 정정되어 하루 동안 오보가 있었다. 오보된 기사를 보고 오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선거기간에는 코로나19가 퍼져 선거운동이 위축된 상태로 대면접촉이 힘들고 공보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 공보물은 선관위의 직인이 찍힌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고, 모든 세대주가 본다. 김학용 전 국회의원의 낙선에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검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의 소지가 있으니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증인심문 후 검찰측은 증거 채택 과정을 거친 후 “사실확인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지만,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선거공보물 이의제기 등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규민 국회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이 4회 있고,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선거공보물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코로나19 상황이었다.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 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규민 후보가 김학용 국회의원 후보를 앞선 반면, 허위사실이 인정된 후 실시된 본 투표에서는 김학용 후보가 이규민 후보를 앞섰다”며, 문제의 공보물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했다. 벌금 700만 원(해당 법률상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공보물밖에 없고, 유일한 쟁점이다. 비법률가가 얼마나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볼 때 허위성과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선거공보물 10페이지에서 피고인(이규민 국회의원)이 하려고 했던 의도는 명확하다. 안성의 상황의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김학용 후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안성은 왜 낙후되었는가?’ 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안성시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면서 “공보물의 내용을 보면 ‘김학용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라는 전제가 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가치평가가 없다. 본인(김학용 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 제출이라는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위험성을 과정했다는 것은 어울러지 않는다.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해 발의했다는 내용을 곡해하는 방법들이 동원됐다. 위험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설계상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다. 허위사실 공표와는 상관없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를 선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되돌아봐 달라. 선거에서 공보물 제작은 공보 전담팀이 맞는다”면서 “선거 당시 안성의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정당투표) 결과가 비슷한 표심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민들의 표심이 그랬다.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피고인 진술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은 초선 때 58%, 재선 때 55%, 3선 때 50%를 득표하는 등 유권자 인구구조 변화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고, 선거 당시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10% 이상 앞서 있어, 본선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면서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도로가 고속도로라고 생각했고, 바이크 동호회를 생각했다. 낙선을 위해 고의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검토에서 SK와 고삼저수지 관련 내용을 곧바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