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새마을어업계(회장 유성재. 이하 고삼어업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삼어업계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법리검토 및 대안 제시(이하 손해배상 법률검토서)’ 문건을 지난 2일 안성시에 전달했다.
안성시는 고삼어업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려고 하자, 고삼어업계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삼어업계가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은 ‘손해배상 법률검토서’ 문건을 안성시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안성시는 고삼어업계가 법무법인을 통해 안성시에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한 법리검토와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법률자문(2월 26일까지)이 필요하다며 지난 3일 고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이었던 ‘고삼면 새마을 어업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연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병주 부시장 주재로 김동선 행정안전국장, 조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김부식 고삼면장, 고삼어업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삼어업계 보상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안성시는 고삼어업계를 비롯해 농업과 수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SK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200억원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수질개선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삼어업계 어업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비 ▷안성쌀 등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등 농업진행시책 추진비용(스마트팜 국도비사업 추진 시 수혜자 부담분) ▷기타 고삼저수지 및 한천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안성시가 제출한 ‘손해배상 법률검토서’에는 안성시가 폐업을 하는 어업계 주민들에 진행하려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내용을 담고 있어 이후 보상방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는 SK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지 못했다
토지보상법 근거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
고삼어업계는 안성시에 전달한 손해배상 법률검토서에서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영업권 등의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 진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안성시와 고삼어업계 사이의 폐업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약(합의)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영업권 등의 폐업에 손실보상 절차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안성시의 고삼어업계 폐업보상 추진계획서(축산정책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수질개선 기금 조성 및 운영안(정책기획담당관)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고삼어업계의 영업권 등에 대한 폐업보상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질개선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제20조 1항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기에, 국가나 지방단체라 하더라도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강제수용과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용인SK하이닉스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일지라도, 안성시가 상생협약서를 근거로 SK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시와 고삼어업계 사이의 폐업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약(합의) 체결이 필요성하다는 입장이다.
고삼어업계는 “아무런 합의 체결 없이 안성시가 적용될 수 없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한다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익한 기금집행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저촉된다. 용인SK하이닉스 조성과 운영에 따른 고삼어업계의 폐업 보상과 장래 분쟁 방지라는 SK측의 기금출연 목적, 상생협약서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면서 “안성시와 고삼어업계가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사전 합의를 체결한 후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폐업과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고삼저수지는 용인SK하이닉스 사업구역 밖에 위치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폐업·영업피해 등의 손해배상 대상
고삼어업계는 고삼저수지가 용인SK하이닉스의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SK가 안성시에 지급하는 자금의 성격과 보상금 확정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영업자에게 적법한 공익사업의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배상금 지급의 전제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으로 고삼저수지에서 낚시업 등을 영위하는 고삼새마을어업계와 계원들에게 낚시업을 폐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실 자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성시가 고삼새마을어업계의 영업 등의 폐업에 지급하는 금원(자금)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력체 회의에서도 경기도 SK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고삼새마을어업계가 더 이상 낚시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배상금을 전달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삼어업계는 배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관계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토대로 그 금원을 책정한다는 상생협약의 규정,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원칙, 자금을 집행하는 안성시 및 그 공무원들의 입장, 객관성과 중립성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안성시와 고삼어업계간 감정평가의 방식을 협의로 정하고, 문서화하여 합의서에 감정평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후,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관련법리, 감정평가 법률 및 감정평가 원칙을 준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삼어업계 주민들은 김보라 시장이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한 것에 대해 고삼새마을어업계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서명한 것은 ‘SK도, 용인시도 아닌 안성시가 고삼어업계 주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달 13일부터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삼어업계는 1963년 고삼 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의 단체로 고삼저수지를 생계 수단으로 3대째 어업과 낚시업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고삼저수지가 오염되어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