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가 지난 3일 이규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지난 9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규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후보자비방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허위사실공표 부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후보자비방 부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항소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재판을 배당됐다.
한편,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국회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60CC 이상 오토바이’를 ‘바이크’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기한 것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