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3월 17일 24시 기준 안성시에 거주 중인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한다.
안성시의회가 지난 18일 제193회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박상순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고,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기본소득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10억 3,6,03만 3,000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내국인 18만 7,087명, 외국인 1만 6,014명을 대상으로 203억 1,010만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인건비 2억 4,840만 6,000원,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1억 2,0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시스템 구축 1억 원, 재난기본소득 안내문자서비스 1,000만 원 등 총 207억 8,850만 6,000원을 편성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혼잡 최소화 등을 위해 출생연도별 4단계와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요일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안성시 전통시장과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와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해 시민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