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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31 22:04
안성시는 25일부터 15일간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 원~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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