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30일) 이규민 국회의원이 대법원 선고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고등법원(항소심) 선고 형량인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 당선 무효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규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2심인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이규민 국회의원이 항소심 벌금 300만 원 선고에 불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된 것이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안성은 내년(2022년) 3월 9일 대선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안성시민들은 안성선거구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된다.
한편 이규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후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규민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전문이다.
[안성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습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