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을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강제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계좌가 없어 강제집행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압류 당시 예금계좌가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답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압류할 당시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따라서 ‘갑’이 ‘을’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예금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강길복 변호사(무료법률상담 031-655-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