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원곡면 성은리 동물회장관련 시설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수원지방법원 제4-3행정부)은 “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성시가 지난 11월 사업자에 대해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사업자는 2018년 8월경 안성시에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일원 4,990㎡ 일원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해 대기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이내에 위치한 3.1운동 기념관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해 11월경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동물화장시설과 동물납골당시설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3.1운동기념관 옆에는 이미 아스콘공장이 있고 ▷또다른 아스콘공장 신설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안성시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동물화장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 여부나 정도, 법령상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 객곽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가 신축하려는 동물화장시설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잇다고 판단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안성시의 반려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설령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범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규제로 충분히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성시의 처분사유를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물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치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반려동물과 정서적 유대관계도 매우 깊은 바,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3.1운공기념관 옆에 이미 아스큰공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물화장시설 등의 신축으로 인해 특별한 자연경관이나 주변경관과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