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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결방식... 행정기관·본지·삭발 1인 시위 시민 방법 달라

경기도·안성시 2017년 말 나온 용역결과 은폐 … 84일 만에 공개하기도
특별기획-42년 평택·송탄 상수원보구역 갈등 해결될 수 있을까? ④

기사입력 2021-08-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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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30일 경기연구원에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물이 부족한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안성과 평택 그리고 안성·용인 경계 인근 안성천 평택시 유천동과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각각 취수장을 설치해 1968년부터 급수를 시작하다가 1979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보는 평택은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물을 공급과 상관없는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한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올해로 42년째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안성시 규제면적만 살펴봐도 유천취수장(평택상수원보호구역) 70.284, 송탄취수장(송탄상수원보호구역) 18.79로 안성시 전체면적 553.4016.1%를 차지한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는 평택이 설치한 취수장과 지정받아 가동하고 있는 2곳의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으로 올해로 4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동안 본지와 안성시민들이 요구한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의 즉각 해제·폐쇄는 아니지만,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3개 시(안성·용인·평택)와 관련 기관인 3개 기관(환경부·경기도·한국농어촌공사)이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까지 담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평택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했던 문제 해결 연장선상에서 이번 6개 기관 업무협약이 갖는 의미와 내용,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해결 전망으로 ‘42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리해 본다.


2018년 2월 14일 본지와 삭발·1인 시위 지도부가 당시 김보라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김문환 경기도수자원본부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결방식 다르지만 결국 시민들이 연결고리 이어줘

지난 호(1077)에서는 올해로 42년째 이어지고 있는 유천·송탄 취·정수장과 이를 근거로 평택시가 지정받은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자치단체인 안성시가 자체 도시개발계획을 세웠지만 개발이 불가능하게 했던 사례를 살펴봤다.

2006150만 평으로 서운·미양면에 계획했던 제4산업단지, 2007년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추진했던 50만평 외국인전용공단 등 안성시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했던 산업단지가, 인근 지자체인 평택시가 필요했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유천·송탄 취·정수장과 이를 근거로 지정받은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지자체인 안성시가 안성 땅에 세운 도시개발 계획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다.

안성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려 해도 평택만을 위한 취·정수장과 이를 근거로 지정받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받는 땅은 산업단지 등은 안성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2006년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7(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1979년 지정)만에 사실상 표면화된 것이었다.

그래서 먹는 물이 부족한 평택시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안성과 용인 인근 안성천과 진위천에 설치한 취·정수장을 근거로 지정받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계획했던 부지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앞선 본지 1077호에서도 언급했지만 2007년 말 이동희 시장시절 송명호 평택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구성했던 <안성시-평택시 행정협력회>가 그것이다. 그리고 201543일 경기도와 안성·용인·평택시가 유천·송탄 취수장(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당시까지 36년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 연구용역 공동 추진 합의에 이은 129MOU를 통해 앞서 합의했던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연구 결과 이행에 합의가 그것이었다.

안성과 평택 양 지자체가 행정협력을 통한 해결과 경기도와 3개 시(안성·용인·평택)MOU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고 했었지만, 평택호 수질 개선과 연계를 내세우는 평택시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고 이를 본지와 함께 삭발·1인 시위를 했던 주민들에 의해 해결의 끈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보도를 통해 거론했지만, 폐쇄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광역 상수도 보급으로 이젠 더 이상 필요 없고, 사실상 안성과 용인 지역이 평택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는 피해를 받는 직권해제하라는 본지와 함께 삭발·1인 시위를 했던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다.

안성시와 경기도 그리고 용인시 등은 당초부터 평택만이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평택·송탄 상수원보구역을 그동안 일방적인 수혜만 입었던 평택시 스스로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제라도 직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본지와 삭발·1인 시위를 하는 안성시민들의 요구와의 거리가 있는 해결방법의 연결이기도 했다.

그렇게 연결된 안성시를 포함한 행정기관 간의 과정에서도 평택시의 선() 평택호 수질개선과 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이라는 입장에 끌려 다녔고 논의가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과정을 거쳐 평택호 3등급으로 살리기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 합리화라는 각각의 목표를 투트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6306개 기관이 맺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와 3개 시가 약속해 예산까지 나누어 진행했던 용역 결과가 2017년 나오고 그 결과를 이행해야 했지만, 평택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상황을 삭발·1인 시위 5차 집회에서 통보받은 본지와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시민들이 경기도지사실을 점거 대치 과정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관련 진행 결과와 정보 은폐하기 급급

그러나 안성시와 경기도 등 행정기관은 2017년 말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시민이나 본지에 은폐하기도 하는 등 밀실 행정을 하기도 했었다.

결국 2018214일 김보라 당시 경기도의원 주선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문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을 만나 관련 논의한 내용이 본지(자치안성신문) 2018220일 자 인터넷 단독보도에 아래와 같이 잘 나타나 있다.

(20182) 19일 본지(자치안성신문)는 삭발·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관호 안성시민주권자행동 대표 와 소속 시민들과 설 연휴 전날 (20182) 14일 김보라 경기도의원의 주선으로 분수령을 넘고 있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안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난 95차 집회와 사실상 도지사실 점거 대치 과정에서 왜 지난해(2017) 1121일 용역결과 최종 공청회 후 발표는 물론 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의 분노를 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20171121일 최종 공청회 이후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해 조속한 공개를 요구했고,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이 2018212일 오전 1040분에 도지사, 3명의 부도지사 등과 평택시가 이날 아침 1040분까지 추진단 참여 의사를 전해 오지 않으면 평택시를 배제하고 경기도와 2개 시(안성시, 용인시)으로 구성해 간다는 것을 결정짓겠다는 확답과 용역결과 보고서도 (20182) 12일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용역결과의 공개 입장을 확인 후 현장에 있는 본지(자치안성신문)가 본지에도 최종 용역결과를 공개를 요구했고, 안성시에 보낼 때 본지 것도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20182) 12일 평택시가 결국 추진단에 참여를 최종 결정해 상황이 변했고 이 과정에서 12일 공개하기로 했던 최종 용역결과는 하루 지난 13, 용역결과 최종 공청회 후 3개월 가까운 84일 만에 3개 시에 최종 용역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20182) 14일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평택시의 참여 결정으로 당초 경기도와 3개 시가 MOU와 이에 따른 용역 발주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진단 구성을 통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평택호 살리기를 위한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을 논의할 밑그림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경기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8) 32일까지 추진단 구성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5일 추진단이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20182) 12일 공개된다던 용역결과 공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지가 묻자 13일 공개했으며, 안성시에 30부를 보냈고 파일도 보냈으며 주민들한테 주라고 했다면서 안성시에서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보고서는 안성시에 받더라도 파일은 직접 보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설 연휴가 지나고 어제(19)일 본지가 안성시청 담당부서에 용역결과를 요구했지만, 안성시의 답변은 (2018) 23일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이후 공개하겠다면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도가 사실상 평택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으며 84일 만에 안성시민들에게 공개하라며 내려보내 준 용역결과를 동방성장위원회를 핑계로 사실상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경기도에 보내 준다던 파일을 왜 보내 주지 않느냐는 문의 후 본지는 (안성시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다음 호 계속)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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