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중 관련 조항.
상수원관리규칙 중 관련 조항.
[편집자 주] 지난 2021년 6월 30일 경기연구원에서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물이 부족한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안성과 평택 그리고 안성·용인 경계 인근 안성천 평택시 유천동과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각각 취수장을 설치해 1968년부터 급수를 시작하다가 1979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보는 평택은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물을 공급과 상관없는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한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올해로 43년째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안성시 규제면적만 살펴봐도 유천취수장(평택상수원보호구역) 70.284㎢, 송탄취수장(송탄상수원보호구역) 18.79㎢로 안성시 전체면적 553.40㎢ 중 16.1%를 차지한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는 평택이 설치한 취수장과 지정받아 가동하고 있는 2곳의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으로 올해로 4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동안 본지와 안성시민들이 요구한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의 즉각 해제·폐쇄는 아니지만,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3개 시(안성·용인·평택)와 관련 기관인 3개 기관(환경부·경기도·한국농어촌공사)이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까지 담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평택이 설치해 운영하는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했던 문제 해결 연장선상에서 이번 6개 기관 업무협약이 갖는 의미와 내용,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해결 전망으로 ‘43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리해 본다.
안성시민들은 경기도지사 직권 해제였다
1009호, 1100호, 1013호, 1014호를 통해 경기도와 갈등 당사자인 안성·용인·평택시가 물이 부한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유천·송탄 취수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지정받은 평택·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정 정책협의체 논의 과정을 살펴봤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민·관·정 정책협의체 논의를 시작하며 3개 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민·관·정 정책협의체 실무소협의회(이하. 실무소협의회)가 평택(1차. 2019년 11월 13일), 용인(2차. 2019년 11월 28일), 안성(3차. 2019년 12월 12일)에서 열렸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3개 시(안성·용인·평택)가 공동으로 도민과 각 시의 시민의 혈세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평택에 있는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풀기 위해 만든 공식적인 기구인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정책협의체’>(상생협력 추진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안성·용인·평택시와 합의를 이뤄냈고, 3개 시에서 파견 받은 5급 공무원 3명, 경기도 공무원 5명, 그리고 자문단으로 환경전문가를 포함시켜 경기도청 수자원본부 내에 ‘상생협력추진단’이라는 행정조직 신설하고 민·관거버넌스 협의체까지 구성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앞서 본지와 시민들은 2012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1인 시위와 민원을 제출한 바 있고, 2017년 11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99일 동안 165명 삭발·1인 시위는 물론 5차례의 집회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해 왔었다.
그런 안성시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황은성 시장 시절에는 경기도와 안성·용인·평택시 3개 시군이 MOU를 통해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연구용역 결과 이행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2017년 말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경기도와 안성시 등 관련 기관은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평택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자 당시 삭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오고 있던 시민과 본지가 2008년 2월 9일 경기도지사실 점거 대치 상황에서 평택시의 참여 약속을 받아내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안성·용인·평택시 민관이 함께하는 민관정책협의체인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 목적은 물이 부족해서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성과 용인 인근의 유천·송탄취수장을 근거로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올해로 43년째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경기도 명백한 법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
본지와 함께 1인 시위를 주도한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안성시민들은 자치안성신문 보도를 통해 밝혀진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해제 권한이 관련 법규에 평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에게도 있다며 해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법 해석과 검토를 통해 직권 해제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했었다.
이를 위해 민원은 물론 2018년 2월 8일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천동현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 주선으로 만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간담회, 김보라 당시 경기도의원이 2018년 2월 14일 주선한 김문환 경기도수자원본부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직권 해제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으니 이를 근거로 직권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본지는 관련 수도법과 시행령은 물론 이를 근거로 만들어 공표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에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와 제9조에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제를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제를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은 지정 절차의 특례조항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간주(看做)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명백히 직권으로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014호에서 밝혔듯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그동안 이런 규정을 근거로 본지와 1인 시위 시민들의 민원과 주장을 이후 알았지만 눈 감고 있었던 것이었다.
안성에서 열린 3차 민·관·정 정책협의체 실무소협의회에서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문구는 있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명백히 법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하고 엉뚱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기도 했다.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경기도지사 직권 해제 권한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실상 평택시만이 해제 권한이 있다는 또 다른 법 조항의 틀 속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고 이후 사실상 이를 안성과 용인이 받아들여 중간 결과를 내게 된 것이다,
그 중간 결과가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이었다.
협약서 내용의 핵심은 “평택호 3등급(2030년까지 TOC 기준, 평택호 1·2·3 지점 평균. 정책목표 2등급)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였다.
그 내용에 따라 평택호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 2개 도와 10개 시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4조 3,988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경기도가 직권 해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발동하지 않고, 평택시만이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사실상 부족했던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했던 취수장과 이를 근거로 지정받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상관없는, 안성과 용인이 최대로 개발해도 2% 밖에 영향이 없는 오염된 평택호 살리기를 연계한 평택의 요구를 반영한 합의였다.
관련 법에 명백한 조항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외면했고, 그 외면을 안성시와 용인시가 사실상 묵인(默認)·방조했던 것이었다.
이후 2개의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본지와 1인 시위·의 시민들이 왜 나서게 됐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래는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수원관리규칙>에 나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해제포함) 관련 본지가 경기도지사 직권 해제 근거로 든 조항이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②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②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 제4항이나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31.>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