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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즉각 백지화” 돼야

안성시의회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기사입력 2023-10-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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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안성시의원.

안성시의원들이 양성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922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성시의원들의 공동 발의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업자측은 양성면 장서리 407-13, 14번지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양성면 장서리 지역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2월 제1, 20219월 제2, 20232월 제3차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4번째 사업계획서가 접수한 것이다.

이에 대표로 발의한 최호섭 안성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 2021, 2023년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성시의회는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안성시의원들은 채택한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의 뜻을 오늘 한 번 더 강력히 규탄하며,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면서 이번 제4차 허가신청은 기존의 반려 사유였던 지형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양성면 장서리 407-13, 14 두필지 모두 사업대상지로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인 고도 제한된 지역으로 연막·증기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연돌을 높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시의원들은 마지막으로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 불허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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