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는 평택에서 평택시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2개의 취수장과 정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전체 면적 553.5㎢의 16.1%인 89.0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지 올해로 45년째다.
그중 하나가 1979년 7월 2일 지정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성 땅 70.28㎢(12.7%)가, 같은 해인 1979년 3월 9일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성 땅 18.79㎢(3.4%)가 안성시가 규제로 묶여 안성시가 독자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본지와 시민 그리고 안성시와 정치권 등에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본지와 삭발까지 감행하며 긴 시간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등에서 관련 1인 시위 등을 하며 시민들과 함께 얻어낸 것이,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였고,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함께 체결하며 전기를 맞는 듯도 했다.
이 협약의 달성목표는 평택호를 수질개선 달성목표 3등급(2030년까지 TOC 기준, 평택호 1·2·3 지점 평균, 정책목표 2등급)과 상수원보호구역 합리화였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안성시와 용인시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평택시는 2개의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안성시·용인시·평택시 등이 함께하는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 점검한다는 것이었지만, 안성시와 용인시는 그동안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평택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선 평택호 수질개선 후 해제라는 이유를 반복하며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평택시가 지방상수원실태조사-수도정비 변경 용역예산 확보-용역 발주-수립용역완공-환경부 요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상생협약 체결 이후 평택시는 지방상수원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4월 17일 그중 하나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일정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이 그것이다.
45년 동안 되지 않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제한다는 것이, 안성으로 보면 가장 큰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4월 17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연합한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담은 보도자료를 일제히 공식 발표했다.
정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마다 방점을 달리 찍었지만,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늦어도 2025년 1분기 이전에 해제한다는 것이다.
송탄취수장 최대 취수량 10배인 15만 톤 생활용수 확보한 평택시
이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1일 최대 1만5,000톤) 을 해제하며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족분 1만5,000톤의 10배인 15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했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약속도 받냈다.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면 확보한 생활용수 15만 톤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산단에 공급 예정이었던 용수 15만 톤을 평택시 생활용수로 돌리고, 부족한 공업용수 15만 톤은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보도자료 발표에서 <우선 용수확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 평택시 생활용수 부족분 확보 및 수도시설 건립비와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 합동 보도자료 발표에서는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확보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폐쇄에 따른 생활용수 1일 15만 톤은 환경부 관계와의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평택호 수질 개선 위한 국가 지원 ‘중점관리저수지’ 등도 확보
또한,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추진과 수질자동 측정소 2개 설치 등도 약속받았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거쳐야 하는 국가가 지정 ‘중점관리저수지’의 핵심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승인 통보 후 5년간 지원하고 불가피하면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중점관리저수지>까지 협약을 통해 약속받은 것으로 향후 평택호 수질개선의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평택호 수질개선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날 협약서에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수질정화습지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계기관별 협력 사항이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평택시가 주장해 왔던 평택호 수질개선을 정부지원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것이다.
또한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에서 각각 최대 1일 1만5,000톤씩 3만 톤(실제 취수량과 다름)을 이웃인 안성시와 용인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유지하려 했던 생활용수의 5배이고, 이번 사실상 확정된 송탄상수원구역 해제에 따른 취수량 1만5,000톤의 10배인 15만 톤을 다행히 확보한 것이다.
늦어도 2025년 1분기 안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될 듯
이러한 협약의 근거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2025년 1분기( 1~3월)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평택시는 TF를 구성해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시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날 협약에 이르렀다. 이로써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도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용인시는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이번 협약의 근거인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용인시가 국가산단 승인 이전이 1분기 이전에 이뤄진다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시 발표를 놓고 보면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전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승인 이전인 늦어도 2025년 1분기 안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안성의 평택시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아 왔던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1개를 용인시는 1개를 해제 받는 것이다.
안성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성시 면적(553.5㎢) 3.9%가 규제를 받아 왔다.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따라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 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21년 6월 30일 환경부·경기도·안성시·용인시 평택시·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통해 해제하려던 2곳(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중 1개가 안성시와 무관하게 해제된 것이다.
다음 호에 관련 팩트를 더 살펴보고 이후 하나 남은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방향과 대책을 살펴보려 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