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6일 안성면 장서리(양성면 양성로 919-61, 519-63)에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시설의 사업계획서(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적합’ 통보를 안성시에 보냈다.
양성면 장서리에 들어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일 48톤(1시간에 2톤) 소각 용량이다. 이외에 보관창고 1,032㎡(허용보관량 154.8톤), 냉장시설 11.5톤(허용보관량 6.3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양성면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려고 해 주민들이 반대해 왔다.
그동안 A업체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번을 추진했지만, 한강유역환경이 반려했었다.
그리고 B업체가 2021년부터 3번에 걸쳐 추진해 2차례 반려됐지만,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이 ‘적합’ 통보를 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반려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다.
특히, 양성면 주민들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지난 2023년 8월 10일 접수되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2023년 9월 6일부터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 양성면 주민 1,243명의 반대 서명부 등을 제출했었다.
또 안성시는 2023년 9월 19일 관련법 검토와 주민의견 제출을 통해 반대 입장(사업계획 반려 및 불가)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
▷해당 시설은 모든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70%이하로 운영. 다만, 통합허가 단계에서 승인받은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 기준보다 강화되었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시 반영·제시, 일부 항목(비소)은 배출허용기준의 60% 적용
▷미세먼지 집정관리(계절관리제, 고농도먼지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에는 가동율 80%이하로 운영
▷군사시설에 따른 군사시설 심의 결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만 명시하고 ‘적합’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안성시의회에서 지난 2022년 12월 안성시의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양성면 주민들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돼 끝내 양성면민과 안성시민을 외면했다. 시민의 권리제한을 가볍게 여기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방만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8월 임시회에서 정상적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안성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민의견 및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끝나면,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사업자는 안성시의 건축허가 등이 끝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