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0일 본지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 1페이지.
2020년 1월 3일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본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보내온 답변 공문.
45년째 평택시가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유천취수장을 근거로 평택시가 지정받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안성시와 평택시의 갈등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019년 12월 20일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수도법(제7조5항), 수도법 시행령(제6조, 제8조 2항, 제11조 4항, 제16조 1항1) 그리고 상수원관리규칙(제5조 2항, 제6조 2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었다.
당시 본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평택시 내에 있던 4개의 지방상수도 중 평택시에 주로 피해를 주는 평궁상수도와 안중상수를 광역상수도 보급 등을 이유로 평택시가 스스로 폐쇄한 바 있지만, 안성과 용인에 주로 피해를 주는 유천·송탄 취수장 관련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만 남겨 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안성시·평택시·용인시 등은 오직 평택만이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본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정을 담고 있는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의 지정 관련 규정에는 변경(해제) 규정도 있고, 이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었다.
실제 상수원관리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고, 제9조에 있는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의 조문에 대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광역시인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고, 존치의 이유가 사라진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평택시가 해제하지 않고 있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0년 1월 3일 회신관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경기도지사에게 직권 해제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은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경기도와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평택만이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본지의 수백 건의 보도의 바탕이었고, 이에 호응해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안성시민들의 주장이기도 했었다.
아래는 2019년 12월 20일 본지가 환경부에 직접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 후 받은 공문에 근거에 2020년 1월 6일 보도했던 99호에 게재됐던 관련 기사 전문이다.
[자치안성신문 단독] 본지 환경부 직접 유권해석 의뢰 결과
경기도지사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직권해제 권한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파란 일며 대전환기 맞을 듯
직권 해제 권한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 권한 행사 관심 쏠려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41년째 이어오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갈등이 파란과 함께 대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본지(자치안성신문)와 1인 시위를 했던 시민들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해제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본지의 환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이해당사자인 안성, 용인, 평택시 등 3개 시는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불법·불합리하고 사실상 불필요하지만,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제로 평택시가 요구하는 평택호를 2등급으로 해 놔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평택시 입장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본지가 지난 12월 20일 환경부에 공문으로 보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 그동안 본지가 주장한 대로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받은 것이다.
1월 3일 환경부가 본지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본지의 질의 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요청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검토 의견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보호구역이 같은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 규칙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동 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보내왔다.
여기서 말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고,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의 조문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변경 시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 걸쳐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평택시의 해제 신청이 없어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본지 보도의 전제였고, 1인 시위를 전개했던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런 본지의 보도와 1인 시위를 전개했던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처럼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환경부가 보내온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답변 전날이 2일 유권해석을 의뢰한 본지 본 기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 본지의 유권해석 취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 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해제(변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정 규정을 “~준용한다로 있으니까”라며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실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라며 “명문이 정확히 있잖아요. 읽은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깊은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의 입법 해석 요지에 대한 확인과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통화를 하며, 본 기자가 그러면 질문 요지에 맞게 통화에서 법조문에 대해 해석한 대로 답변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통화 다음 날인 3일 유권해석 공문을 메일로 보내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지역인 안성과 용인시는 물론 수혜지역인 평택시도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제로 1차 용역을 마치고, 상생협력추진단,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을 풀기 위해 현재 진행하는 절차의 전제 자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는 본지(자치안성신문)와 함께 2012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1인 시위와 민원을 제출한 바 있고, 2017년 11월 24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99일 동안 165명 삭발·1인 시위는 물론 5차례의 집회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해 왔던 안성시민들의 요구의 전제인 법 해석과 같은 것이다.
또한 본지가 처음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기획 때부터 근거로 삼았던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공장설립제한 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은 별개로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1.572㎢)과 평택(2.287㎢)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0.956㎢)과 평택(0.026㎢)에 걸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광역자치단체자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서 말하는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보호구역이 2개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한 어이없는 잘못 전제가 본지에 의해 환경부 유권해석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까지 했고, 1차 용역과 본지의 보도를 통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직권해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