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 17명을 고발했다.
안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반대 주민협의회(공동 대표 김성곤·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지난 9일 안성경찰서에 ‘양성면 장서2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찬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 1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소각시설과 보관창고 1,032㎡(허용보관량 154.8톤), 냉장 시설 11.5톤(허용보관량 6.3톤) 등의 시설을 설치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접수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2024년 7월 16일 ‘적합’ 통보를 안성시에 보냄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는 지난 2월 26일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서’를 접수했다.
관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기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4월 주민 2,274명의 서명을 받아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제안 입안’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민원서류 등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 등을 고발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고발인 대표 김성곤)는 고발장에서 “사업자는 2021년경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유로 안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반려가 되자, 양성면 35개리 이장들 중 17명 이장에게 의료폐기물소각장 유치동의 의결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마을주민들로부터 마을대표의 사무를 위임받은 이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케 함으로써 배임증재의 죄를 범했다”면서 “이장들이 양성면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마을별로 반대 활동에 따른 기금을 모아 반대 주민단체에 활동비용을 충당해 주던 시기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추진에 대해 개인 자격이 아닌 이장 자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주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주민에게서 위임받지 않은 ‘유치동의 의결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환경권에 따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이장 명함을 첨부하여 동의 서명한 피고발인 17개리 이장 모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명백한 배임수재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과정에서 유치 찬성 동의 조건으로 양성면 이장들에게 금품이 살포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는 17명의 이장 명함과 서명날인이 기재된 ‘유치 동의 의결서’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국민 공개 규정에 따라 실명 공개됐다”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를 최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