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개인정보 유출자들에게 보낸 문자.(주민 제공)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2,000명이 넘는 반대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공동 대표 김성곤·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4월 안성시 등에 제출했던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를 요청하는 민원서류에 서명했던 2,27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안성경찰서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추진 사업자인 ㈜북산환경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환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정보가 유출 당한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장문의 문자를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안성시청에 제출한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 민원서류가 의료폐기물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환경환경청에 전달됐고, 이를 한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사업자인 ㈜북산환경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전달받은 ㈜북산환경은 의료폐기물 찬성 이장들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의료폐기물 찬성 이장들은 반대한 주민들에게 연락해 사실 확인 등을 했다고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사업 반대 안성시민 2,274명의 개인정보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자에 의해 집단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개인정보 집단 유출사고는 지난 4월 초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 측에서 안성시민 2,274명의 반대 서명서를 안성시청에 제출했고, 해당 청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일 주민청원서(반대민원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2,274장 전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해 당사자인 의료폐기물사업자에게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3자인 양성면 이장들에게 전달했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을 동원해 반대 민원인 확인 작업 등 범죄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북산환경이)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 대표에게도 민원인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내 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7월 말경 (주)북산환경과 양성면이장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그리고 안성시청 감사법무관실에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업무(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사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조치와 함께 이번에 개인정보 전달과정에 관련된 부서와 양성면장▪양성면 이장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면서 “개인정보 집단 유출에 대한 정황은 지난 5월 27일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사업자측에서 반대 민원인 2,000여 명에 대해 확인 작업 중에 있다는 발언에서 인지할 수 있었으나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모두가 인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난 후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정보 전달 과정에 관련된 안성시청은 현재까지 사고 파악, 피해 주체에 대한 사고발생 고지, 유출에 관련된 폐기물소각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기관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과정에서 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유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2,274명의 정보가 5월 1일 유출됐음에도, 환경청이 이를 인지한 것은 무려 석 달이 지난 8월 5일이었다. 안성의 환경권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폐기물 설치를 반대해 온 시민들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환경청장은 안성시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1일 48톤(1시간 2톤) 소각 용량 규모로 추진 중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