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양성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주민 제안(안) 자문(이하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자,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공동대표 김성곤, 조인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자문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경찰 고발, 집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주민수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안건을 ‘심의보류’ 보류했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찬성 전현직 이장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대청원서에 서명한 2,274명의 명단을 업체에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수용’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성시와 반대 주민들이 포함된 온전한 상생협의체 구성 ▷피해 영향권 범위 선정(반경 기준)해 피해 주민들을 상생협의체에 포함 ▷상생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도록 운영 ▷폐열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면 문구 등을 정확하게 해석해 조건부의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조건부 수용’으로 최종 확정된 조건이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대 주민들 주민협의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정돼 ‘조건부 수용’ 결정
‘조건부 수용’ 결정은 “보이지 않는 권력,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에 의한 것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이유인 주민수용성 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안건이 재상정된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에 의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직원남용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주민 수용성 해결 ▷이장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아닌 피해 주민과 반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지자체 환경부서 공무원의 관리 감독 기능 부여 ▷소각장 폐열 활용 주민편익시설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의결하여 자문 보류 결정됐다”면서 “해당시설에 대하여 2017년부터 설치 반대 활동을 전개해 온 주민들은 해당 안건상정 과정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 내용이 조치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하여 도시정책과 결재 라인 전체의 해명을 요구하겠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관가 주변 이권브로커’들이 기초자치단체의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공공행정에 개입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30일이후 공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모두를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시설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입안 제안의 반영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내용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논의하지도 않았다. 소각장 반대 주민 2,274명 개인정보 집단유출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 요청 등이 요구되지도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에 부여된 의무이므로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보호 조치 되었는지 최우선하여 자문 하고 결과를 내놓았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 모두는 안성시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심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자문안건을 ‘조건부 수용’ 결정함에 따라 이후 주민의견 청취와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