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지.
안성시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장서리 407-13번지 일원)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북산환경이 지난 1월 29일 양성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협의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쪽 설명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주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양성면사무소 북측 약 4km 지점에 부지 면적은 1만3,541㎡(약 4,100평), 시설 규모는 지상 1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총사업비 약 400억 원이며, 1일 처리용량 48톤의 소각시설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다.
북산환경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2024년 7월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제안서를 접수해 2024년 9월 수용 통보를 받았다. 10월에는 이 자리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했고, 현재는 2024년 12월 이후 안성시에 시설 결정 관련 접수를 마치고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장시설 지역이며, 주거지는 인접해 있지 않다. 기존 6m 도로를 통해 진입할 계획”이라며 “소각시설은 7단계 저감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등 발암물질을 기준 대비 50% 이상 저감 할 수 있는 한국형 소각로를 도입하고, 배출가스는 재순환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단계에서는 지역업체 우선 참여, 운영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장기적으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편의·공공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설치 이후에도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겠다. 주민 의견은 계속 수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협의회는 지난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안성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300톤인 반면, 사업자의 연간 소각량 1만5,000톤에 달해 안성시 연간 발생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50배에 이른다. 사업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안성시민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되거나 안성시가 처리 의무를 부담하는 폐기물이 아니다.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에 불과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안성시가 제기되지도 않은 행정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이유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은 주민의 피해 대책 강구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정 권력이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는 보이지 않는 행정 권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권력에 의한 안성시민의 희생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안성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대상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 의견, 그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검토, 반영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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