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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RIA 계좌

기사입력 2026-04-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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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샀다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다. 소액 투자자도 예외가 없다. 대상은 외국증권시장 상장주식, 해외 주식 예탁증서, 해외 ETF, 해외 비상장주식까지 모두 포함된다. ,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매도 시 손실이 난 종목은 이익이 난 종목과 상계해서 통합 계산한다.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따지며 주문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 합해서 총 22%. 주의할 점은 환차익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이라는 점이다. 실제 주식으로 손해를 봤어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나게 되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 경우 대부분 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해준다. 결정된 세금 납부는 계좌 주인이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매년 51일부터 31일까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3.23일부터 시행한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제도는 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RIA계좌로 202512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옮겨서 20261분기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에서 100%를 공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3분기 이후에 매도시에는 50%를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511월에 매수했던 5,0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RIA계좌로 가져와서 20263월에 매도했더니 7,000만 원이 들어왔다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 2천만원 차익 전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세가 ‘0이 된다는 의미다. 매도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해서 1년간 국내상장 주식, 주식형펀드, ETF, 예탁금에 투자할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되기에 1년 경과한 이후 출금이 가능하다.

RIA계좌 납입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 원까지다. 해당이 되는 투자자는 기한과 요건을 잘 고려해서 주어진 세제혜택을 최대한 누려보기 바란다.

끝으로 해외투자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주식양도소득세 22%도 적지 않기에 절세를 위한 전략은 잘 수립하는 것이 좋다. 보험권 투자상품도 해외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1인당 목돈으로는 1억 원까지, 월불입금액으로는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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