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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기사입력 2026-05-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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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 국가가 지켜주는 서비스가 2026422일부터 시범 실시됐다.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측면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치매공공신탁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이용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다. ,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을 희망 시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및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자산에서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권자 등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니면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관리를 맡길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예금, 적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임을 고려하여 ‘10억 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당국의 보도자료에서 이용대상자, 이용료,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 욕구 등을 깊이 있게 상담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고 점검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향후 사업평가를 거쳐 관련 법 개정 및 신설 후 2028년경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당국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취지에 걸맞게 유사한 효과를 손쉽게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매월 지출되어야 할 비용에 맞게 연금액이 지급되는 종신지급형 연금을 가입해 놓고 지정대리인을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다. 치매나 중대질병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지정된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제도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본인인 계약에 배우자나 3촌 이내에서 지정해 놓으면 된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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