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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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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성비 좋은 금융 플랜

기사입력 2026-05-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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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펀드, 예적금 등 금융상품도 모두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는 최고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은 언제 발생할지 정해진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낼 돈을 늘 예치해 두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치해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 50%의 세금 납부를 위해 급매를 해야 할 수도 있기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상속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세금이었는데 그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떤 자산이든지 시가원칙이다. 부동산은 취득 시점 가격도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시가도 아니다. 수십 년 뒤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까지 부동산도 더 오르고 보유 주식도 요즘처럼 급등하게 된다면?

모든 자산을 합해서 평가된 과표가 10억 원 이상이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제 서민, 중산층이라 해서 상속세와 무관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금액을 키우려는 입법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닌 듯싶다. 이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자산을 이전받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상속 시 사망보험금을 받아 세금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발간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만약 계약자를 아들, 피보험자를 아버지(60세 가정), 수익자를 아들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약정하고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40년 후(100)에 사망 시, 아들은 총보험료 ‘24,000만 원을 납부하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받게 된다. 왜냐하면 보장성보험금에는 세금이 없고 보험금도 아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갔기에 상속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교차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절세 효과가 있고 배우자가 없어 본인이 본인의 보험을 준비할 경우에도 예적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가성비가 높다.

종신보험 중에 상속용 종신보험이 별도로 있다. 내는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큰 보험이다. 대신, 다른 보험보다 해약환급금이 비교적 적다. 납입을 완료한 시점에도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원금 수준이 안되는 상품 구조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데, 가입 후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약 시에도 원금 이상을 환급해 주는 상품들이 나왔고 사망보험금이 처음에는 크지 않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커져서 낸 보험료 총액의 3배 이상 되는 상품도 나와 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상속용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예상되는 상속재산 규모상속인 수’, 가입자의 연령’, ‘라이프스타일’, ‘건강상태등을 고려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플랜으로 가입하기를 권유한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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