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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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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와 보험차익 비과세 활용

기사입력 2026-06-2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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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정 요건을 제외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다르다.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로 1년 동안 3,0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7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605만 원이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세후수익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투자 시 절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5조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세금이 없다.

2026619일자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미국주가지수 ETF에 투자하는 보험상품 중에 20년간 876%의 수익률(연 평균 수익률 43.83%)을 거둔 상품도 있는데 이런 투자수익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22%를 뗀다면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전혀 세금 없이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면 만만치 않은 절세효과가 될 것이다.

해외주식 투자로 꾸준히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일부 자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자산을 분산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과세 효과 이외에도 보험상품의 특징인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서 자금이 오히려 묶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투자성과를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투자원금뿐만 아니라 투자기간 동안 매년 4~8%의 이자까지 더해서 연금액으로 보증해 주는 상품도 찾아볼 수 있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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