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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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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름철 산림정화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기사입력 2026-07-0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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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과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석남사 계곡 일원 산림정화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야영 및 화기물 소지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산림훼손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굴취 행위, 기타 산림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림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올바른 산림 이용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준법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정화구역 관련 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 / Fax 031-678-25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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