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김보라 시장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희경)에서 안성시의회가 논란 끝에 표결(찬성 6명 : 반대 1명)로 가결됐다.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안성문화관광재단 관련 안건 심사에서 수차례 정회를 실시하는 등 3시간여 심사를 거쳐 ▷정관의 제·개정 사항과 사업계획서, 결산서에 대한 사항을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감사 임명 시 사전에 안성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성시의회의 감시권한을 강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박만식 안성시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성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의 전문조직인 안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단의 사업 범위 ▷기본재산의 조성 및 예산·재정 운영 근거 마련 ▷정관 및 내부규정 제정 ▷조직 구성 및 임·직원 임명 ▷이사회 구성 및 재단의 운영 ▷시장에 의한 감독 및 지도 ▷공무원 파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안성시의회에 보고 ▷감사 임명 시 사전에 안성시의회와 협의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도록 명문화 ▷사업계획서에 대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고, 승인 사항을 안성시의회에 즉시 보고 ▷재단의 결산서 제출 주체에 시의회를 추가 ▷재단의 업무보고 주체에 안성시의회를 추가하고 시장의 관련 권한을 구체화▷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참여하는 재단설립 협의체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은 지난 16일 본회의 안성문화관광재단 관련 심사보고에서 “안성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우려와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안 심사에 의원들과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까지 반대의견도 있었기에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과거 안성맞춤아트홀이 건립되고 문화예술사업소가 처음 출범할 당시, 안성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은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트홀은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과 격리된 ‘동떨어진 섬’ 같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바라보는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의 시선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수많은 예산이 담기는 만큼, 안성문화관광재단이 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마련될 세부 운영 규정을 촘촘하고 빈틈없이 설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안성시의회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시 언급된 사항들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 안성문화재단이 안성문화관광의 마중물이자 종착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을 “연령(65세)”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외에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