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제안으로 8월부터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도 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같은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REGO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되며, 그간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소비 전력에도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경기도는 경기도 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경기도는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수집한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REMS)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규모 자가설비의 데이터 수집과 전국 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 수단을 확대할 수 있다.
도민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활용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