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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위한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

기사입력 2026-07-2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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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를 신규 배치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직접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문서 작성 지원, 소송절차 안내,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예약 및 문의는 률홈닥터 사무실(031-678-2178)로 하면 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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