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취수시설 운영 수도사업자인 시‧군‧구 뿐만 아니라 관할 피해 지역의 시‧군‧구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평택의 유천취수장 운영에 따른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47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관할 구역 속한 안성시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신청이 가능해졌다.
평택의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 총 규제면적(공장설립제한・승인)은 108.17㎢이며, 이 중 규제의 원인인 유천취수장 시설이 있는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면적 1.696㎢로 1.6%에 불과하지만, 취수장 시설이 없는 안성시의 규제면적은 70.284㎢(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등)로 65.0%에 달하고, 천안시의 규제면적은 36.19㎢로 33.4%를 차지하고 있다.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안성시는 전체 면적(553.51㎢)의 12.7%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평택시가 1979년 유천취수장을 설치하면서 이를 근거로 상류 지역인 안성 서부권이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해제하지 않아 47년간 안성이 47년간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관련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가 평택의 유천취수장으로 근거한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그 결과로 규제지역인 안성시 서부권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해소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와 관련해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의 대상자가 시‧도지사를 포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외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군 국회의원 “반세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빗장, 안성이 직접 열겠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역할을 해온 윤종군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공도읍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을 설치하면서 그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취수장은 평택에 있는데, 그로 인한 규제를 안성이 47년간 떠안아 왔다는 사실이다. 안성이 47년 동안 지고 온 짐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첫걸음이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관할 지자체’도, 그 변경과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안성시와 천안시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한 뒤 협의가 거듭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절차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47년 안성 서남부권 규제 해제의 신호탄이다. 이제 우리 안성시가 직접 절차를 개시하고 평택시,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추진하겠다. 국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결실은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니다. 오랜 세월 부당함을 견디며 목소리를 내주신 안성시민 여러분이 만든 결과이다. 저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설은 평택에 있으나 규제 부담은 안성과 천안이 떠안는 불합리를 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에도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관계기관 등을 수시로 접촉하고 긴밀히 협의했다”라면서 “이 빗장이 풀리면, 안성 서남부권은 완전히 달라진다. ‘반세기 규제’로 묶여 잠자던 땅이 안성‧평택‧천안의 ‘반세기 미래’를 여는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해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전략 연구와 대체 수원·상생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신청 → 협의·조정 → 해제로 이어지는 절차를 신중하게 한 단계씩, 그러나 신속하게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천안시와 공동 타당성 용역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본격화 예고
안성시도 지난 22일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해 “47년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는 2021년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 개선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5년 평택호의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은 4.8㎎/L를 기록하며 목표치(5.0㎎/L 이하)를 달성했다. 또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등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할 경우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수질 변화까지 고려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 안성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종군 국회의원의 관련 기자회견문과 안성시 보도자료 전문이다.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회의원 윤종군 기자회견문
규제 당사자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상수원관리규칙”개정을 환영합니다!
반세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빗장, 안성이 직접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안성시민 여러분,
어제 2026년 7월21일 0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단순한 규칙 개정이 아닙니다. 이 한 줄은 안성이 47년 동안 지고 온 짐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는 21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규칙 개정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시민 여러분께 함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9년,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을 설치하면서 그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취수장은 평택에 있는데, 그로 인한 규제를 안성이 47년간 떠안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약 3분의 2가 안성 서남부권에 걸려 있습니다. 안성은 시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 여의도의 수십 배에 이르는 땅이 공장 설립 제한과 개발 제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중·삼중의 족쇄에 묶여 왔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절차의 불합리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취수시설이 있는 평택시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작 규제의 대부분을 감내해 온 안성시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서 한 장 낼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규제라는 무거운 짐은 안성이 지는데,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정작 안성시민의 손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안성시민의 반세기 염원을 풀어준 큰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는 '관할 지자체'도, 그 변경과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안성시와 천안시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한 뒤 협의가 거듭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절차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지자체의 침묵만으로 논의 자체가 멈추지 않도록,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47년 안성 서남부권 규제 해제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가 직접 절차를 개시하고 평택시, 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길을 보여 준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한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역시 1979년 지정되어 45년간 지역 간 갈등의 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대의 앞에서, 평택시가 취수장 폐쇄라는 결단을 내리고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던 땅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대규모 생산시설과 수십 개의 소부장 협력기업이 들어서는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규제로 신음하던 땅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심장이 된 것입니다.
송탄이 보여준 해법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상생'이었습니다. 취수장 기능은 광역상수도와 대체 수원으로 대신하고, 규제는 풀어 지역 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천취수장 문제의 해답도 바로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부당함을 견디며 목소리를 내주신 안성시민 여러분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설은 평택에 있으나 규제 부담은 안성과 천안이 떠안는 불합리를 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에도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관계기관 등을 수시로 접촉하고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안성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왔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도 안성시정을 이끌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경기도와 정부, 인접 지자체를 상대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와 자치정부인 안성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을 모았기에 47년 만에 보호구역 해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해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전략 연구와 대체 수원·상생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신청 → 협의·조정 → 해제로 이어지는 절차를 신중하게 한 단계씩, 그러나 신속하게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 빗장이 풀리면, 안성 서남부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무대가 더 넓어지고, 안성 서남부권과 평택 동부권, 천안 북동부권에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사람이 모여드는 새로운 매머드급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세기 규제’로 묶여 잠자던 땅이, 안성‧평택‧천안의 ‘반세기 미래’를 여는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열리기 시작한 상생과 대도약의 문을 끝까지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만 안성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국회의원 윤종군
안성시보도자료
안성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환영…“47년 규제 개선의 첫걸음”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도 해제 직접 신청 가능
- 안성시, 전체 규제면적의 65% 차지... “공정한 기회와 행정 형평성 회복”
- 천안시와 공동 타당성 용역 추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본격화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 규제 피해는 안성이, 해제 신청권은 수도사업자만?… 불합리한 구조 개선
1979년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운영하는 유천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전체 규제 면적 108.17㎢ 가운데 약 65%(70.284㎢)를 안성시가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등 안성 서남부권은 오랜 세월 공장 설립과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반면, 평택시의 규제 면적은 1.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에게만 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있어,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조차 내기 어려웠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러한 절차적 불균형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규제 피해를 받던 지자체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도에 직접 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2회 이상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정부나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 수질 개선 목표 달성·낮은 용수 의존도… 여건 변화 뚜렷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수질과 용수 공급 여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는 2021년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 개선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5년 평택호의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은 4.8㎎/L를 기록하며 목표치(5.0㎎/L 이하)를 달성했다.
또한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등 대체 수원 확보가 가능할 경우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수질 변화까지 고려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천안시와 공동 용역 추진… “일방적 해제 아닌, 객관적 대화의 기회”
안성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 실태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안성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 기자회견 참고자료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