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이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인천 쿠팡 32물류센터에서 지난 7월 18일 화재 발생 당시, 다량의 리튬전지가 탑재된 물류 로봇으로 인해 대형 연쇄 폭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리튬전지는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연쇄적으로 발열이 급격히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목탄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전지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표지 게시 등 저장·취급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윤종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가연물 목록에 리튬전지를 추가하고, 저장 위치와 현재 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리튬전지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한번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압이 매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장 위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튬전지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관리·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