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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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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온라인 식품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360곳 점검… 소비기한·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확인

기사입력 2026-08-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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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31일부터 911일까지 온라인 식품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식품 판매업소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장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보관과 판매 가능성,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경기도 누리집 특별사법경찰단 제보창구와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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