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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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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51곳 집중 점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공공수역 유출 등 단속

기사입력 2026-08-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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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화방류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810일부터 1030일까지 지역 내 양돈농가 51개소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축산분뇨 및 퇴비의 무단 야적·방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을 병행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함량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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