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성시의회가 지난 8월 14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성(상행)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안성마춤농협 공동사업법인이 앞으로 3년 동안(2026년 9월~2029년 8월) 재위탁을 하게 됐다.
안성(상행)휴게소 행복장터는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면적 51.51㎡)에 2021년 1월 개장해 안성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제품, 축산물, 안성 사회적기업 제품, 수출기업우수제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예품 등의 판매와 안성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원회 심의를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기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에 성과 평가 결과를 위탁 만료일 90일 전인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 기한이 지난 7월 28일에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은 “회기 일정을 핑계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관리자가 직접 사전에 위탁 사무의 시기와 절차를 면밀히 챙겨 정해진 기한 내에 안건을 제출해 달라”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엄격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강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달라. 민간위탁은 공공성의 핵심이자 시민 신뢰의 척도이다. 현행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 위탁 사무의 처리 상황을 철저히 감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