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선박·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는 이런 의무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통수단 예약체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 선박 운항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예약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실태조사에는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체계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노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예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장벽으로 인한 교통약자들의 교통권 침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