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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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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시장 안정 도모…2026년 8월 26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2026-08-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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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에 따라 안성시 전역은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826일부터 2027825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대상 여부와 기준 면적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부 지정 지역과 허가 대상 면적, 허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 또는 안성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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