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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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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남종섭 의장 “논의 넘어 법 제정이라는 결실 맺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

기사입력 2026-08-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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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법안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전달했다.

남 의장과 TF 위원들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발의와 논의에 참여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뒤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현장에 필요한 제도가 실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만큼,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편성권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남종섭 의장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의원들의 노력으로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이제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의 동력을 높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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