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도 우회도로 신설과 안성 대덕~용인 남사 도로 확장 등 안성지역 숙원 도로사업 2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두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모두 6,307억 원이다.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전국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신청한 26개 사업 중에서는 7개가 선정됐으며, 안성지역 사업은 ▲안성 공도 우회도로 신설 ▲안성 대덕~용인 남사 도로 확장 등 2개다.
공도~평택 합정 8.2km 우회도로 신설
안성 공도 우회도로는 안성시 공도읍에서 평택시 합정동까지 기존 국도38호선을 우회하는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8.2km이며 추정 사업비는 3,339억 원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공도읍과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국도38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뿐 아니라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공도 우회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안성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도로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
대덕~용인 남사 11.6km 4차로 확장
안성 대덕~용인 남사 도로사업은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까지 이어지는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사업현황도 기준 총연장은 11.6km이며 추정 사업비는 2,968억 원이다. 대덕면과 남사읍을 연결하는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저수지 주변과 용인 방면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용인·안성·평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산업 벨트와 연계해 대형 화물차 등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 교통안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7개 사업 1조4,689억 원 규모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도 내 7개 도로사업은 총연장 48.9km, 총사업비 1조4,689억 원 규모다.
안성지역 2개 사업 외에 ▲용인 처인 원삼~마평 ▲남양주 와부~화도2 ▲평택 오성~고덕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김포 고촌 풍곡~풍곡 도로사업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경기도에서는 신청사업 24개 가운데 4개, 4,626억 원 규모가 통과했다. 이번에는 통과 사업이 7개로 3개 늘었고 사업비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하며 경제성과 정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윤종군 “국가계획 반영·조기 착공까지 챙길 것”
윤종군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성지역의 상습 정체 국도 확장과 우회도로 신설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해 왔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안성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의원실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올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두 사업이 반영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종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두 도로사업이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예타 통과로 반도체산업 벨트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이 확보됐다”며 “국가계획 최종 반영과 후속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획 반영·설계·보상 등 후속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사업 확정이나 즉각적인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업은 올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돼야 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예산 확보, 토지 보상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경기도와 윤종군 의원은 국가계획 반영과 설계·보상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대덕~용인 남사 구간은 윤종군 의원실 보도자료에 11.7km, 경기도 사업현황도에 11.6km로 각각 표기됐다. 본 기사는 경기도 사업현황도에 따라 11.6km로 표기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