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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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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 1일~10월 31일 미등록·변경사항 신고…11월부터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6-09-1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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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1일부터 1031일까지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가 변경되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분실·사망하는 등 등록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상반기 자진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소유자·주소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경사항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부터 공원과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94)로 문의하면 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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