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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18 03:03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1,045곳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도교육청은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각 시·군과 학교의 의무 설치 제외 절차를 협의해 왔다.
지난 10일 용인시 내 학교 64곳을 마지막으로 도내 의무 설치 대상 학교 1,045곳에 대한 제외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전과 교육활동을 우선해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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