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 확인을 위한 표준 조사서식 ▲피해 발생 동·라인의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간접흡연 예방 안내문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 담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은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확인 방법이나 반복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어서 흡연 행위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 ‘노력’이나 ‘권고’ 수준의 규정으로는 반복되는 피해와 주민 갈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은 3년 연속 증가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7,409건 → 2023년 2만1,148건 → 2024년 2만8,583건 → 2025년 3만641건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7,435건(35.2%)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2025년에도 2,058건(7.2%) 늘었다.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1만3,232건(76.0%)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세대 내부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관리주체의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개정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준칙을 참고해 각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