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장면.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지난 19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부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변경)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안은 2022년 12월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사업비를 당초 7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해 2025년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했었다. 당초에는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성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건립하지 않고 현재까지 확보된 3억 원의 예산만 투자해 야외시설만 갖추는 것으로 변경했었다.
이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변경)안’ 심사에서 “앞으로 안성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안을 부결했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변경)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다.
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보류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안’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3일 다시 심사해 원안 가결했고, 최종 지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안성시는 죽산면 용설리에 1만㎡로 계획했었던 시설을 고삼면 가유리 975-5번지 일원 2만5,230㎡(부지매입비 22억1,800만 원, 파이프형비닐온실 40억 원)로 변경해 확대했다.
안성시는 영농경험과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기회 제공과 정착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62억1,800만 원(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32억1,800만 원)을 투자해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에는 수정이 되지 않아 지난 11월 26일 심사에서 보류됐었다.
이에 안성시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자, 안성시의회가 가결한 것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