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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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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죽어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충분한 대화로 풀어가자”

정장선 시장 경기도지역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입장 밝혀
특별기획-45년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언제? ③

기사입력 2024-06-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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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수원보호구역.
1979년 평택시가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평택시가 안성과 경계인 평택시 유천동 187번지 일원 안성천에 취수장과 정수장 만들고 이를 근거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로 인해 45년 동안 평택시가 평택시만을 위해 만든 시설과 이를 근거로 만든 유천취·정수장 때문에, 평택시는 일방적인 수혜(受惠)만 받아 왔고, 반면에 안성시는 일방적인 피해(被害)만을 받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가운데)이 인터뷰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허심탄회(虛心坦懷)한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었다.

본지(자치안성신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 협의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강명희. 이하 경지협)7일부터 8일까지 평택시에서 실시한 상반기 워크숍 따라 평택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지자체장인 정장선 평택시장과 경지협 회장단 및 임원 인터뷰에서다.

인터뷰 사전에 질문을 보내고 받은 답변을 중심으로 추가 질문 등을 하는 자리였지만, 미리 전달한 질문 내용 중 평택은 급격한 개발로 인해 환경 갈등 문제, 용인과 안성과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등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도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 현안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시는지요.”라는 질문이 평택시청 답변 과정에서 “5년간 이어졌던 용인과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문제가 최근 해결됐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로 바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관련 공동기사는 다음호에)

경지협 임원인 본 기자가 인터뷰에 참여 과정에서 사전 질문지와 본 인터뷰 전 평택시 답변 과정을 살피던 중 이를 발견하고 문제 제기해, 7일 본 인터뷰에서 회장의 공식질문과 정장선 시장의 답변 그리고 본 기자의 보충 질문을 통해 이웃한 평택시와 안성시가 45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명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이하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해 충분히 대화(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 죽어도 (해제를)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안성시와 김보라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명희 회장의 안성 쪽에 있는 상수원 보호 구역 관련해 얘기 들어보니까 30년까지는 점차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더라라는 공식질문이 들어가자 정장선 시장이 즉각 답변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의 녹조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이것을 평택 혼자서 다 책임지고 있다고 평택호 수질 문제를 거론하며 안성도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겠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평택시가 해제할 명분인 녹조로 상징되는 평택호 수질 문제를 안성시에서도 평택이 풀어도 안심할 수 있는 명분을 얘기하며, 앞으로 이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자(가운데)가 인터뷰에서 질문하고 있다.

이에 본 기자가 질문을 통해 평택호 수질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안성에서 안성천을 통해 평택호로 내려가는 물이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2%라는 점(2018.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경기연구원), 상생협약서(2021630. 평택호 유역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서 평택호를 4등급에서 3등급하고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 관련을 계속 투입하고 있지만, 반대로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평택시가 협약에 따라 해제를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안성시, 평택시, 경기도, 용인시 등 행정기관이 맺은 협약에 따른 안성 입장의 요구와 별도로, 2018년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본지(자치안성신문)가 주민과 함께 관심을 가지며 낸 결론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유천취·정수장를 근거로 지정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평택만 물을 먹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 로 인해 피해는 45년간 일방적으로 안성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평택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만 보는 안성에 대한 배려(보상)가 있어야 하고,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상생하는 입장에서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근거 중 하나인 송탄정수장의 시설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수도용지인데 반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근거가 되는 유천정수장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을 근거로 유천정수장은 불법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며 상생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안성시의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와 이번에 용인 국가 산단 조성에 따른 송탄상수원보호역 해제를 대가로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받은 국가 지정 중점관리저수지115만 톤의 물까지 확보한 것이라면 19,000톤이 조금 넘는 물을 취수하는 45년 불법시설인 유천정수장에 근거한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앞으로 안성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평택시의 결단을 요구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유천정수장이 불법시설인 것을 몰랐다며 그냥 우리 보고 또 일방적으로 풀라면 저도 (평택)시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죽어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안성의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 평택시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택호) 수질 문제가 지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앞으로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시간제한 등으로 준비해 간 모든 질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정장선 평택시장의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답변에서 밝히 안성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역사 이래 이웃하며 함께 사는 안성시와 평택시가 상생하는 계기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아니 계기가 만들어져 빠르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함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8년 3월 9일 안성시민주권자연대 소속 시민들이 삭발·1인 시위를 일단 멈추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래는 본지와 함께 2012511일부터 2013128일까지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1인 시위와 민원을 제출한 바 있고, 20171124일부터 201832일까지 99일 동안 165명 삭발·1인 시위는 물론 5차례의 집회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해 왔던 안성시민들이 201839일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시민들이 삭발·1인 시위를 일단 멈추며 경기도청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는 당시 경기도청에 전달되기도 했다.(다음 호에 계속)


[안성시민주권자행동 기자회견 전문]

지난 201831일 경기도가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규제개선과 평택호 살리기를 위해 안성·용인·평택 3개 시와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에 최종 합의했고 구성을 3월 중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안성·용인·평택시와 합의를 이뤄냈고, 3개 시에서 파견받은 5급 공무원 3, 경기도 공무원 5, 그리고 자문단으로 환경전문가를 포함시켜 경기도청 수자원본부 내에 상생협력추진단이라는 행정조직 신설하고 민·관거버넌스 협의체까지 구성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는 2012511일부터 2013128일까지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1인 시위와 민원을 제출한 바 있고, 20171124일부터 201832일까지 99일 동안 165명 삭발·1인 시위는 물론 5차례의 집회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해 왔던 안성시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당시) 39년 만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안성·용인·평택시가 합의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신설했다는 점, 그리고 신설되는 상생협력추진단에서 그동안 삭발·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안성시민들의 주장과 문제 제기를 상생협력 추진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앞서 삭발·1인 시위와 5차에 걸친 집회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안성시민들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신설되는 상생협력추진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안성시민들은 자치안성신문 보도를 통해 밝혀진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해제 권한이 관련 법규에 평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에게도 있다며 해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법 해석과 검토를 통해 직권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관련 하위 법규의 미비하다면 이를 바로 잡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도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를 (2018) 31일 발표된 상생협력추진단의 추진 과제인 주요 업무에서 약속대로 평택·용인·안성 상수원 관련 제도 개선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자치안성신문에 보도로 확인된 39(2018년 당시)년 동안 유천정수장이 무허가 불법시설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을 경기도도 최근 불법임을 확인했으며 이 또한 상생협력추진단에서 논의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즉각 해제를 주장하는 삭발·1인 시위를 주도 온 안성시민주권자행동과 자치안성신문은 (2018) 32일 자로 삭발·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상생협력추진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안성·용인·평택시와 합의해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개선과 평택호 살리기가 주요 업무인 상생협력추진단을 통해 좀 늦지만,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자치안성신문을 보도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할 모든 이유와 핑계가 없어졌음이 명백해졌고, 최근 발표된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제하지 않는 모든 핑곗거리가 무력화된 가운데 평택시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 악화된 평택호 수질개선을 볼모로 잡고 있지만, 용역 결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최대로 개발된다 해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2%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염 주범은 수원 시내를 관통하는 황구지천과 오산천 그리고 가장 많이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은 안성천과 진위천 평택 구간임이 최근 발표된 용역 결과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평택시가 진정으로 평택호 살리기를 원한다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안성·용인시가 상생을 위해 평택호 살리기에 동참해 줄 때 이를 계기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평택호 수질 오염에 유천·송탄 취수장 상류 지역인 안성과 용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추진단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에 5차 집회에서 성난 안성시민들이 경기도지사실 점거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평택시를 배제하고 추진단을 꾸릴 수 있다고 결정하자 뒤늦게 참여를 결정한 과정을 안성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라도 평택시가 평택호 오염이 평택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평택 구간에 대한 오염원 때문임을 평택시민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평택 스스로 강력하게 오염원을 관리해 나서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최대한 개발한다 해도 2%밖에 평택호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성·용인시 핑계를 대며 평택호를 방치하는 것은 평택시민마저 기만하는 것이고 이는 평택시가 앞장서서 평택호를 살리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평택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주권자인 평택시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도 이번 상생협력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 발주해 나온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수량과 수질 면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평택호와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천·송탄 상수원보구역 해제는 경기도가 3개 시에 제안하고 합의해서 만든 상생협력추진단에서 경기도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정과 중재를 하고 안성시와 안성시에서 파견되는 5급 공무원의 역할로 따라 시기와 해제가 결정되게 된다.

안성시민주권자행동은 이를 18만 안성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라!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참여단체 : 안성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연합회,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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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구
    2024- 06- 10 삭제

    취수장이 평택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폐쇄하기 싫으면 하류로 옮기란 말이다... 왜 멍청한 정치인들은 그부분은 말못하고 엉뚱한 소리만하고 자빠져있는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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