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평택시가 불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유천정수장.
본지(자치안성신문)가 지난호(제1213호. 12면 참고)에 본 기자가 정장선 평택시장과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인터뷰 도중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명 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송탄정수장은 합법이지만, 유천정수장은 불법이라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이 불법시설인 것을 몰랐다고 말하며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결을 위해 충분히 대화(협의)로 풀어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45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평택시가 평택시만을 위해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안성시와 경계에 있는 평택시 유천동 187-3번지(경기대로 18-34) 일원에 <유천취수장>과 <유천정수장>을 1979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받은 것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다.
환경부에 등록된 공식 명칭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취수장과 정수장이 있는 유천동의 이름을 딴 <유천취수장>과 <유천정수장>을 근거로 지정받았고, 평택시가 설치한 현장 말뚝에도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라 박아 놓았지만, 이후 본지에서는 환경부 지정 공식 명칭인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라 칭한다.
평택시가 오로지 평택시에 평택시만을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만든 시설인 <유천취·정수장>을 근거로 지정받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성시에는 물 한 방울도 오지 않지만, 이를 헷갈려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사람도 최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택상원보호구역> 표시 말뚝. 평택시가 이명인 유천상수원보호역으로 표시해 박아 놓았다.
이번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내년(2025년) 1분기 이내 해제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에 관련 근거인 해제 발표 이후 본지는 그동안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그동안 본지가 보도했던 수백 개의 기사를 현재 시점에서 팩트(사실)를 점검해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천정수장 지번이 토지대장에 아직 농지인 ‘답’인 것과 아직 건축물대장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불법이었다.
평택시 홈페이지 나와 있는 <유천정수장> 위치인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8-34”와 송탄정수장 위치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214”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가 평택시에서 진행한 연수의 일환(一環)으로 진행한 정장선 평택시장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관련 기사를 점검했고, 이를 중심으로 정장선 평택시장과 지난 7일 인터뷰에서 일부를 45년 불법시설인 <유천정수장>을 이번에 평택호 수질 개선 담보인 ‘중점관리저수지’와 ‘15톤’ 생활용수 확보를 근거로 이에 45년 불법시설로 운영된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결단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그중에 불법시설인 <유천정수장>과 관련해 ‘몰랐다’는 답변과 이후 대화(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먼저 그동안 보도했던 기사 중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근거 중 하나인 유천정수장 불법 운영에 대해 그동안 보도했던 기사와 2024년 지금의 상황을 비교에 45년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본다.
이는 평택시가 오로지 평택시만을 위해 안성 경계에 만든 시설인 <유천취수장>과 <유천정수장>에 근거해 평택시가 지정받아 45년간 안성에 일방적인 피해만 주고 있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가 됐든, 협의가 됐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재인식이 기본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거 중 하나인 유천취수장.
아래는 2017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본지 본 기자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다.
평택 유천정수장 무허가 불법시설 의혹
‘건축물대장’없이 ‘불법?’으로 38년간(2017년 기준) 운영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분수령 될 듯
평택시가 운영하는 유천정수장이 무허가 불법시설로 볼 수 있는 의혹이 본지에 의해 확인됐다.
평택시는 안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도읍 중복리 인근 유천동 188-1번지 옆으로 흐르는 안성천에서 평택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시설인 취수장과 정수장을 1968년 설치해 급수를 시작한 후, 1979년 7월 2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취수한 물을 정수하는 건축물인 유천정수장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2017년 11월 16일) 본지는 안성시 종합민원실을 통해 평택시가 발행한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2010년 4월발간. 이하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유천정수장 주소와 송탄정수장 주소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신청했으나 두 곳 모두 건축물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상의 유천정수장의 주소인 평택시 유천동 188-1번지, 송탄정수장의 주소인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658번지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발급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해당 2개의 번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유천정수장은 ‘생산관리지역’에 ‘답’으로, 송탄정수장은 ‘수도용지’로 되어 있었다.
검토한 결과 유천동 188-1번지 유천정수장은 건축물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대가 모두 ‘답’ 즉, 논으로 농업용지여서 시설이 들어설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러나 진위면 마산리 658번지 송탄정수장은 건축물대장이 없었지만, 해당 지번은 수도시설 등이 가능한 ‘수도용지’로 지목이 표시되어 있었고, 붙어있는 568-4번지 ‘수도용지’에 ‘수도공급시설’이 표시되어 있었다.
건축물대장 송탄정수장은 있는데 유천정수장은 없다
공문서인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확인서’, ‘지적도’ 등 서류를 확인하기 이전인 (2017년 11월) 14일 유천정수장의 해당 주소를 찾아가 본 결과 정수장이 있었고, 송탄정수장 해당 주소를 찾았을 때도 송탄정수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택시가 발간한 보고서 상의 두 개의 주소 각각에 정수장 건축물은 있는데 해당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적도 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에는 유천정수장은 농업용지인 ‘답’ 즉, 논으로, 송탄정수장은 수도용지인 ‘수’로 지목이 표시되어 있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5조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규칙에 따라 건축물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대장(臺帳)을 말한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여부와 현재의 토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가 건축법 등에서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 관련법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건축물을 짓고 난 후 지번의 용도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한 다음 건축물을 다 지으면 준공 신고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법적 요건을 맞춰 인허가 과정을 밟았다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건축물대장 없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즉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무허가 불법 건축을 의미할 수도
현장 확인 결과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은 두 곳 모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2017년 11월 17일 오전)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유천·송탄 정수장 두 곳에 대한 확인을 위해 평택시 관련 부서에 확인 과정에서 송탄정수장의 주소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게 확인된 주소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니 ‘건축물대장’이 나왔다.
평택시가 2010년 4월에 만들었던 평택시수도정비기본계회 보고서에 있었던 진위면 마산리 658번지가 아닌 그 토지와 바로 붙어있는 568번지로 바뀌어 있었다.
이곳은 이미 밝힌 바대로 ‘수도공급시설’이 표시되었던 곳이고 두 번지 다 지번의 용도가 ‘수도용지’로 나와 현재 합법적인 정수장이었다.
그러나 유천정수장의 경우 평택시 관련 부서에 주소를 함께 확인한 결과 이미 보고서에 나왔던 주소가 그대로인 것을 확인받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의혹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정수장임에도 송탄정수장은 건축물대장 등재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용도도 수도용지로 되어 있었지만, 유천정수장은 건축물대장도 없고 토지도 ‘답’으로 되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평택시 관계자 확인 시도했지만 실패
이 과정에서 두 정수장의 정확한 주소 확인과 해당 주소의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 등 평택시의 입장을 듣기 평택시 관련 부서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주소만 확인받았다.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휴가 중’이었고, 수도과장은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이었다.
그리고 수도과 정수장 관리계장(담당)은 ‘출장 중’이라 했고, 유천·송탄정수장 현장 하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안내하는 입간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이었다.
소속과 연락처를 밝히고, 이때까지 확인된 두 정수장의 해당 주소에 ‘건축물대장’ 없는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확인하고 전화를 주기로 해 기다렸지만 17일 저녁까지 오지 않았다.
‘잘 모른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평택시 관계자는 통화 중 주소 확인과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말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유천정수장과 관련해 “보안시설이어서 민간인이 막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어째든 평택시 관계자들의 확인해 준 송탄정수장의 바뀐 주소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송탄정수장처럼 건축물대장이 있고, 지번 용도도 ‘수도용지’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수장임을 알 수 있었지만, 유천정수장의 경우는 건축물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었고 지번도 농업지역인 ‘답’으로 되어 있어 무허가 불법 건물 의혹을 받게 하고 있었다.
유천정수장은 지목이 ‘답’, 송탄정수장은 지목이 ‘수도용지’
여기에 같은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인 데, 송탄정수장은 수도용지에 건물이 있고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마쳤는데 유천취수장은 건축물대장도 없고, 지번도 ‘답’으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 못 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유천취수장이 무허가 불법 건물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성시청 토목·건축 관련 공무원과 외부 토목·건축 전문가 5명에게 다른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봤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주소에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돼 있고, 토지용도 지역이 ‘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지와 기타 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변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안성시 공무원 3명을 만나본 결과 일단 ‘건축물대장’이 없고,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의 경우 용도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면 관련법과 제도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까지 포함한 건축허가가 나와야 가능하다.
건축허가가 나오며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해 준공 신고를 하면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가 되며 건축물의 합법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건축법상 요건이나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관련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
이는 민간이나 관공서의 공공시설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건축물 인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고 건축해 사용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성화를 위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못하면 건축물대장 등재 등의 합법화가 되지 않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변수에 대해 200㎡(60평) 이하인 경우 잠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다는 변수를 집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없어졌고 이후에 모든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앞 절차인 인허가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잠시 있었던 200㎡(60평) 이하 빼고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물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졌다면 모를까”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고, 유천정수장은 1968년 급수를 시작해 1979년 7월 2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천정수장은 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걸까?
한편, 2006년 5월 9일 이후 없어졌던 200㎡(60평) 이하 기준도 현재(2017년)의 유천정수장 규모로 보면 맞지 않는다.
평택시가 201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천정수장 건축설비 개요를 보면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수위실, 펌프동, 취수펌프동, 관리사 등 총 연면적이 1,692.6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인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었던 200㎡(60평)이하 건축물과도 거리가 너무 멀다.
유천정수장이 200㎡(60평)이 훨씬 넘어 이 기준에 따른 합법 건물로 보기 어려웠다.
민간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도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며 88년 이전 불법 건물의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가서 88년 이전 위성사진이나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증빙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변수를 얘기했다.
그러나 이는 유천정수장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임을 전제로 양성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불법이 있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38년(2017년 기준) 전인 1979년 3월 9일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내 송탄정수장은 합법인데, 같은 해인 1979년 7월 2일 지정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천정수장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에 대한 평택시의 공식 해명을 들어 봐야겠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안성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가 평택에 있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한 곳은 ‘건축물대장’이 있고, 한 곳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일까?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