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에 따른 평택호살리기와 상수원규제 합리화 추진절차.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올해로 46년째 맞고 있는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상수원규제 합리화의 첫 단계, 사실상 해제와 관련한 공식 이행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가 유천정수장 인근과 송탄정수장 인근에서 진행됐다.
안성시와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1차와 같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유천정수장) 안성천과 송탄상수원보호 해제구역(송탄정수장) 진위천 인근에서 열린 2차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는 3개 시(안성, 용인, 평택) 민·관·정 정책협의체 위촉위원과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현장 확인 및 채수 진행이었고, 이는 1차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이는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근거한 공식 추진 절차 이행 중 하나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의 달성 목표는 크게 평택호 3등급(2030년까지 TOC 기준, 평택호 1, 2, 3지점 평균, 정책목표 2등급)과 상수원 규제 완화다.
구체적으로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안성 585억 원, 용인이 277억 원 그리고 평택이 880억 원을 투입해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평택시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동안 안성시와 용인시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된 2021년 이후 그에 근거해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이행하고 있고, 평택시는 3년이 지난 2024년 10월에서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단계인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2024년 10월 8일 1차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실태조사(자료사진).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단계 행정 절차다.
총 3회 실시 예정인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는 지난해인 2024년 10월 8일 1회차 조사를 마쳤고, 이번에 2회차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 갈수기에 나머지 3회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평택시는 밝히고 있다.
3회차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마치면, 기존 자료 등을 종합해 평가 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평택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예산 확보-용역 발주-수립 용역 완공-환경부 요청 과정을 밟게 된다.
관건(關鍵)은 3회에 걸친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가 끝나고 기존 자료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가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변수다.
물론, 평택시가 종합 평가 결과가 아닌 다른 변수를 들고나오면 지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2회차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음에도 용인시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송탄정수장 인근에서 채수 등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와 용인이 계속 참여하는 이유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2030년까지 상생협력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다는 점과 송탄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 평택시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며 3회 하기로 한 것 중에 2회차가 끝났으니 이후 “하반기 (안성천) 갈수기” 때 한 번 더 하고 이후 “상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2030년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평택시에서도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상생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안성시 관계자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안성시는 상생협력 사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평택시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절차도 원활하게 잘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디지만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살리기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해 맺었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따른 공식 이행 행정 절차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유천정수장(자료사진).
한편, 이미 2024년 1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고덕통합정수장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을 통하여 송탄 취·정수장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시설 폐지”를 고시한 데 이어 2024년 12월 23일 경기도가 “송탄 취·정수장 폐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기능 상실”을 이유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최종 공고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4월 17일 용인시 남사면 일대에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상생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족분 1만5,000톤의 10배인 15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했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약속도 받았다.
그리고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면 확보한 생활용수 15만 톤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산단에 공급 예정이었던 용수 15만 톤을 평택시 생활용수로 돌리고, 부족한 공업용수 15만 톤은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해수 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하기로 했었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추진과 수질자동측정소 2개 설치 등도 약속받은 바 있다.
국가산단이 들어서며 빨라지기는 했지만, 이는 농민이 주축이 된 ‘안성시민주권자행동(대표 이관호 안성농민회장)’과 본지(자치안성신문), 그리고 안성시가 경기도, 평택시 등에 관련한 폐쇄와 해제 요구 근거였던 ‘불필요’, 평택시가 이유가 광역상수도 등이 보급되며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평택에서 유일하게 안성과 용인이 주로 피해를 받는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다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고시에서 밝힌 “고덕통합정수장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을 통하여 송탄 취·정수장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산단과 관련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며 평택시는 15만 톤의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평택호 살리기까지 약속받은 평택시가 또 다른 협약인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절차 이행을 통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79년 안성과 경계에 취수장과 정수장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지정받은 유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은 올해로 46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천취수장(자료사진).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