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송탄취·정수장 시설폐지 고시.
경기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
1979년 물이 부족했던 평택이 평택만을 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웃 도시인 안성, 용인과 상관없이 설치한 취수장과 정수장을 근거로 지정받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 2곳 때문에 45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결국 해제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고시를 통해 평택의 통합정수장 신설과 광역상수도를 이유로 송탄 취수장과 정수장이 ‘불필요’해 시설 폐지한다고 밝혀, 현재 2021년 6월 협약을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인 유천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 폐지(폐쇄)와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농민이 주축이 된 ‘안성시민주권자행동(대표 이관호 안성농민회장)’과 본지, 그리고 안성시가 경기도, 평택시 등에 관련한 폐쇄와 해제 요구 이유였던 ‘불필요’, 평택시가 이유가 광역상수도 등이 보급되며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평택에서 유일하게 안성과 용인이 사실상 피해를 받는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광역상수도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다는 근거를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 다시 명확히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한강유역청은 지난 2024년 1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486호’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송탄 취·정수장 시설폐지)>를 고시했고, 경기도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경기도 공고 제2024-2553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공고>를 공고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서 “고덕통합정수장의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전환을 통하여 송탄 취·정수장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시설 폐지”한다며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송탄 취·정수장 시설 폐지)>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경기도는 공고를 통해 “송탄 취·정수장 시설 폐지(2024.11.2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기능 상실”했다며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되며 그를 근거로 지정됐던 상수원보호구역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45년 만에 송탄 취수장과 정수장이 폐쇄됐다는 것이고, 그 폐쇄된 취수장과 정수장을 근거로 지정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됐다는 것이다.
1일 1만4,025톤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고
1일 9,988톤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 남은 셈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물이 부족한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평택을 흐르는 하천에 4개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설치했었지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며 평택에 피해를 주는 취수장과 정수장과 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했지만, 유독 사실상 안성에 피해를 주는 유천취·정수장과 유천상수원보구역, 용인과 안성에 피해를 주는 송탄 취·정수장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단 2곳을 남겨 둬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다.
유천취·정수장과 그를 근거로 평택이 1979년 7월 2일 지정받은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이 시설용량 1일 1만5,000톤 취수장과 정수장을 평택시 유천동 187-32번지에 설치해 2024년 12월 현재 1일 9,988톤을 공급받고 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위치는 사실상 피해 없는 평택 유천동과 주로 피해를 입는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건천리·신계리 일원 보호구역 0.982㎢로 이로 인해 70.28㎢(21,259,700평)의 안성 땅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주권이 제약(규제)을 당하고 있다.
송탄취·정수장과 그를 근거로 평택이 1979년 3월 9일 지정받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이 시설용량 1일 1만5,000톤으로 취수장과 정수장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214(마산리 568-4)에 설치해 2024년 12월 현재 1일 1만4,025톤을 공급받아 왔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위치는 평택이지만, 일부 평택 피해는 보상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사실상 피해 지역은 안성과 용인으로 보호구역 3.859㎢이다. 이로 인해 양성면 5개 리(里), 원곡면 5개 리(里) 18.72㎢(566만2,800평)의 안성 땅이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안성시 주권(규제)을 당하고 있다.
이번에 송탄 취·정수장 폐쇄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안성시는 원곡면 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와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안성의 주권이 회복되고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안성을 둘러싼 경계 인근에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했던 지방상수도 4개(평궁, 안중, 유천, 송탄) 중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며 평택에 주로 피해를 주는 평궁, 안중 상수도를 위해 설치했던 취·정수장을 이미 폐쇄한 데 이어 송탄 상수도까지 폐쇄하며, 유천상수도 1개만 남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택이 남겨 둔 2개 지방상수도(송탄, 유천) 각각 시설 최대 공급용량 각각 1만5,000톤씩 3만 톤 중 실제 공급량이 많고 2024년 현재 1일 1만4,025톤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고, 1일 9,988톤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만 남긴 셈이다.
용인 국가산단 계기 빨리 해제됐지만 …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1인 시위에 많은 안성시민들이 참여했었다.
평택이 지방상수도 중 2개 남았던 상수원보호구역(송탄·유천)의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유지하며 45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본지와 농민을 주축으로 한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시민들은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앞에서 ‘즉각 해제’를 요구하며 삭발 1인 시위 등을 펼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2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2018년 상생협력단 구성과 운영, 2021년 6월 30일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로 이어졌고, 현재 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24년 4월 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국가산단이 발표되며 후속으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이 공식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이 그것이다.
그 상생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족분 1만5,000톤의 10배인 15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했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약속도 받았다.
당시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면 확보한 생활용수 15만 톤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산단에 공급 예정이었던 용수 15만 톤을 평택시 생활용수로 돌리고, 부족한 공업용수 15만 톤은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 완료했다는 것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추진과 수질자동측정소 2개 설치 등도 약속받았었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거쳐야 하는 국가가 지정 ‘중점관리저수지’의 핵심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승인 통보 후 5년간 지원하고 불가피하면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본지가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한 바 있다.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송탄상수도 실제 시설용량 1일 1만5,000톤, 실제 취수량인 1일 1만4,025톤의 10배가 넘는 생활용수를 확보한 것이다.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중점관리저수지>까지 협약을 통해 약속받은 것으로 향후 평택호 수질개선의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평택 이미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진행 중 … 그러나
2024년 10월 8일 상수원실태조사를 위해 유천취수장 바로 아래 안성천에서 수질검사를 위해 채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5만 톤의 생활용수와 평택호 수질개선까지 정부가 약속했는데 시설용량은 1일 1만5,000톤이지만, 실제 9천여 톤으로 1만 톤도 안 되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특히 유천정수장의 경우 불법시설임이 본지에 의해 확인 보도된 바 있는 등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난 6월 7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본 기자가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안성시도 민관정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해제를 요구해 오고 있고, 5월 7일에는 유태일 안성부시장의 수자원본부장 면담을 통해 김보라 시장의 건의문 전달, 6월 13일 황세주 경기도의원 관련 경기도의회 자유발언, 7월 12일 안성시의 ‘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 추진단’ 구성·운영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다 10월 8일 3개 시와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평택시가 기존 2021년 6월 30일 상생협약에 따라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인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일환으로 안성천과 진위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평택시는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 계획>과 현장 설명을 통해 4년 전 환경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6개 기관이 한 상생 협약서를 근거로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8일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고, 안성천은 TOC 3.3mg/L로 약간 좋음, 진위천 2.4mg/L로 ‘좋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안성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안성에서 개발을 최대한 해도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이 2%로 미미하지만, 2021년 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안성시와 용인시의 상생 협력 사업이 추진까지 되고 있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과 생활용수 15만 톤 확보까지 한 상황이지만 속도감을 못 내고 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약서에 따라 이미 하나 남은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평택시 몫의 ‘지방상수원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수질검사를 지난 10월 8일 1차를 실시하고, 2차를 올해 12월~2025년 1월, 3차는 3월~4월 등 총 3차 개월 단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평택시가 1차 조사 결과가 18일 민관정 정책협의회 실무소협의회에서 이를 2차 2025년 4월로 변경하며 3차(2025. 10.), 4차(2025. 10), 종합분석 보고(2025. 12.)로 6개월 단위로 변경해 해제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쨌든 평택시가 4개 지방상수도 중 이번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 3개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 보급 등을 이유로 폐쇄한 가운데 정부에서 15만 톤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지원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에 더해 2021년 상생협약서에 대한 평택호 살리기를 위한 안성시 몫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지에 의해 불법시설로 확인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평택시의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는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지만, 평택시의 해제 절차 이행은 게걸음인 셈이다.
2021년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맺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
2021년 상생협약서에 따른 유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추진 절차.
평택 지방 상수도시설 중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수도용지'였고,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답'으로 유천정수장 등은 건축물 대장이 없고, 지목도 '답'으로 불법시설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2024년 6월 7일 본지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2년 이관호 안성시민주권자행동 대표가 삭발 후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